[ 현대모비스 현대오토넷 합병 및 매수청구권 관련 일정 ]

 

이사회 회사합병 결정 공시일

매수청구권 행사가

08 10 31

주당 83,019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T)

(펀드의 경우 T-2 명세서를 조회하면 됨

08 11 19

08 11 17

 

의결권행사내역 공시 – 주주총회 5일 전까지

(,80펀드자산의 5% 또는 10억원 종목만)

08 12 12까지

Calendar Day 기준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펀드의 경우 접수기간 마지막 일에 반대의사 표시하고)

(※의결권을 ‘불행사’ 하여도 주총 전일까지 합병반대의사  표시만으로도 매수청구권 발생 증권거래법 제191)

08 1120

    ~ 1216

08 12 15

 

 

 

- 주총 전전일까지

   예탁원 E-Safe

   ‘반대’ 의사 표시

※ 단 반대의사 권리수량은 11/17 ~ 12/15 매도분은 감안해서 기간중 최소보유수량을 찾아 보고 

 -MIN(보유수량)

※ 대용수량도 감안할것!

주주총회일

08 12 17

 

주식매수청구권 청구기간

펀드의 경우 청구기간 마지막 일에 매수청구권 청구

08 12/18~09년1/6

09 15일

 

예탁원 E-Safe

#'기준일-1'에 의사표시 한다.

[기준가 권리처리]

권리주 수량 만큼 매수청구가격으로 별도 평가시작

09 16 저녁에

반영

(단조조항 있을시 '유보)

(09년1월7 적용기준가)

‘외환펀드서비스’

 

[ 합병무산 단서조항]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양사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가 금 삼천억(300,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 제191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60조의360조의16·374·522·527조의2 및 제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2항 및 제527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2항 및 제527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1994.1.5, 1997.1.13, 1999.2.1, 2001.3.28, 2002.1.26, 2004.1.29,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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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리나는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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