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3분해설) 
 
키코(KIKO: Knock-In Knock-Out) 옵션이란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최근 이 상품을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이어지고 있다.

KIKO 옵션 계약시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
첫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Knock-Out).

둘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다. 이 때 KIKO 옵션 계약을 한 기업은 약정금액을 약정환율에 매도하게 된다.

셋째는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고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다. 이 때 기업은 약정금액의 몇 배를 약정환율로 매도해야 한다(Knock-In). 몇 배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넷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때 기업은 약정환율에 약정금액을 팔아 환차익을 얻게 된다.

다섯째는 달러화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만기시 약정환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다. 이 경우 옵션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업은 시장환율로 달러를 매도하게 된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민원 제기는 세 번째 경우에서 비롯됐다.

일방적인 하락세를 기록해왔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연출하자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했던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시장환율수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이들 기업에 KIKO 옵션을 판매한 은행들을 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투기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서 선량한 시장참가자를 오도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에스(S)기꾼'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통화옵션에 따른 기업의 환차손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 6일 밝혔다.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통화옵션 계약을 한 대만과 인도 기업들이 자국 통화 절상에 따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국영 통신업체인 청화텔레콤이 골드만삭스와 10년 만기 통화옵션을 계약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대만 검찰은 통화옵션 계약이 2~3년 단위로 맺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청화텔레콤이 10년 만기 통화옵션을 계약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인도 역시 통화옵션에 따른 환차손을 입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중인 상태다.
 

 

■ kiko 거래규모 및 손익현황(금감위/금감원 보도자료 2008.8.1)

 

1. 거래규모

 ○ '08.6월말 현재 국내은행 대고객 KIKO 계약잔액은 101억USD, 거래업체는 519개사임

  *계약잔액은 기업이 은행에 매도해야할 콜 옵션 금액 기준임

      ▷이중 중소기업의 KIKO 거래규모는 40개사 75억USD(74.3%)

 ○ KIKO 거래업체의 수출규모는 연간 287억USD로 KIKO를 이용한 평균 헤지비율은 35.2%수준

      ▷이중 중소기업의 수출규모는 연간 190억USD로 평균헤지 비율은 39.5% 수준

 ○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한 업체는 71개사로 이들의 평균헤지비율은 166.7% 수준

      ▷Over-hedge한 중소기업은 68개사로 평균헤지비율은 193.8%수준

 

2. 손익현환 추정

 ○ '08.6월말 현재(환율 1,046원) KIKO 거래손익은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할 경우 2조 1950억원 평가이익 발생

      실현손익(△5,103억원)+평가손익(△9,678억원) +환차익*(3조6,731억원)

      * (연수출액) × 환율상승액(현재환율-행사환율)

   ※ 7.28일(환율 1,006원) 현재 KIKO 평가손실은 6.30일(환율 1,046원) 대비 4천억원 이상 감소(△9,678억원 → △5,638억원)한 것으로 추정

 ○ 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환차익을 감안시 1조 3,269억 평가이 발생

      실현손익(△4,169억원)+평가손실(△7,218억원) +환차익(2조 4,656억원)

 ○ 그러나, KIKO계약잔액이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Over-Hedge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환차익을 안하더라도 △2,533억원의 평가 발생

       현손익(△1,492억원)+평가손실(△2,524억원) +차익(1,483억원)

 

3. KIKO 거래 평가

 (1) 과도한 KIKO 거래 기업에서 피해 발생

 □ KIKO거래로 인한 피해의 근본원인은 계약금액(콜옵션 매도금액 기준) 출대금 규모를 초과하여 과도한 거래(Over-hedge)를 한데서 비롯

  ◦ Over-hedge한 기업의 경우 KIKO거래자체의 평가손실이 수출대금 환차익을 초과하게 되어 손실이 발생

 □ KIKO계약금액이 수출대금 범위내인 기업의 경우, KIKO평가손실보다 수출대금의 환차익이 더 커 전체적으로는 발생

  ◦ 그럼에도 일부 기업에서는 환차익을 고려하지 않고 KIKO 거래 자체로부터의 손실만을 인식하고 있는 측면

(2) 계약 건별로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업측은  은행이 잠재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으로 KIKO거래를 권유하였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은행은 위험고지서 및 거래확인서에 고객의 서명/인을 받는 등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업도 환율하락 전망과 그간 KIKO거래를 이용한 이익실현 등으로 KIKO거래를 선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있는 상황

 

KIKO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7.24 공정위에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개별 계약건별로 은행이 위험고지 등 적정한 판매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3. KIKO 거래 관련 대책

 

※ 그 동안의 조사․검사 및 주요 후속조치 현황

 □ KIKO거래관련 민원상담 및 민원조사 처리(22건) (08.3월~)

 금융기관검사시 KIKO거래실태를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영 (08.6월~)

 □ 각 금융기관 앞 KIKO거래관련 유의사항 통보(‘08.3.25)

 □ 중소기업에 대한 외환 및 파생상품 리스크 설명회(‘08.5.21)

 □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 T/F 구성(‘08.6.30) 및 운영

(1)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 확대운영

 □ KIKO관련 기업피해 사례 접수․처리 및 후속대책추진을 위해 금융위, 중기청 및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 확대운영

(2) 은행의 KIKO거래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KIKO 거래 은행 전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KIKO계약과정에서의 판매의무 이행여부를 현장조사

  ◦ 거래 잠재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여부 등을 중점 확인

(3) 파생상품 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 구축

  □  기업이 복수은행을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헤지(Over-hedge)사전 예방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 구축

  ◦ 파생상품 정보집중 및 공유방안을 ‘08.8월까지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을 거쳐 ’08.11월부터 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을 가동 예정

(4)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 파생상품 설명자료(핵심설명서)를 개선하여 상품구조, 손실 가능성 등을 더욱 알기쉽게 전달함으로써 위험 고지 강화

     ◦ 현재 설명자료 개선안마련 중으로, 하반기 중 확정․추진

    * 기존 설명자료에 시나리오별 손익 그래프, 최대손실액 등을 포함

(5)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유도

 □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발생 거래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자체대응방안을 마련 수립․시행토록 유도

◦ 환율이 일정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은행간 협의하여 조기정산(unwinding)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유도

◦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및 기존대출의 만기연장(restructuring)

 

 

4. 옵션구조

 

KIKO 옵션 구조


KIKO(knock-in, knock-out) 옵션은 수출대금(헤지대상)의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배리어(barrier)가 있는 풋옵션 매입․콜옵션 매도를 주로 12 비율로 결합

  계약기간 중 환율이 상․하한 barrier 내에서 제한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유용

 

<수출기업 KIKO 옵션거래 예시>

A사(월수출액 200만달러)가 수출액의 50%에 대하여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B은행과 KIKO 옵션계약 체결

   - 풋옵션 매입 1계약(50만달러) 및 콜옵션 매도 2계약(100만달러) 체결

   - knock-out 환율 : 890원, knock-in 환율 : 990원, 계약환율 : 9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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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스노 볼(snow ball)

 

국내 기업들이 장외 통화옵션상품인 '스노볼(Smowball)'에 가입해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KIKO)에 쏠렸던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은 스노볼로 옮겨지고 있다.

스노볼이란 장외 통화옵션 상품의 일종이다. 파생상품 전문가들은 스노볼의 레버리지가 키코보다 몇 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스노볼은 키코와 달리 한 달 단위로 행사가격이 바뀐다. 환율이 떨어지면 행사가격이 오르지만 환율이 오르면 행사가격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 1월 초 1억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금액을 헤지하기 위해 행사가격을 달러당 900원으로 설정한 후 2개월짜리 스노볼 상품에 가입했는데 2월 초 환율이 1,0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1월 초에 정해놓았던 행사가격이 2월 초 환율과 달러당 100원(1,000원-900원)만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2월 초에 설정되는 행사가격은 이 차액만큼 내려가 800원이 된다.

이는 곧 기업이 은행에 달러를 800원의 가격으로 매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노볼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달러를 팔면 달러당 1,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달러당 2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를테면 1억달러를 헤지한 기업이라면 20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월 초 만기시점에도 환율이 올라 1,100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행사가격은 같은 원리에 따라 700원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1억달러를 달러당 700원에 팔아야 한다.

시장 환율로 1억달러를 매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인 1,100억원 대신 700억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스노볼, 즉 '눈덩이'라는 명칭은 이처럼 환율 변동폭이 행사가격에 누적돼 반영되는 것에서 비롯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기업들이 스노볼에 가입해 약 2천억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손실을 입은 국내 기업은 모두 12개사.

외국계은행 한 딜러는 "지난 몇년간처럼 환율이 하락일로를 걷는 데다가 환율 변동폭이 작은 상황 하에서는 스노볼의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몇달간환율이 급등하고 환율 변동폭 또한 커진 상황이 도래하며 스노볼의 리스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공업체는 옵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스노볼에 의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은행검사1국 관계자도 "스노볼이 투기성 거래인 것은 맞지만 피해 규모는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스노볼에 가입한 대부분 업체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로, 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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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소리나는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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